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액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사일이 10월15일이면 7월15일부터 10월14일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재직일이 길어질수록 퇴직금은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