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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난히협력적인살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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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이 월 중순쯤일 때 급여와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퇴사일이 1월 15일쯤일 경우, 1월 15일까지 근무를 한 것의 급여처리는 15일까지 근무한 분만큼 받을 수 있는것이 맞을까요? 이 또한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문제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월 15일까지만 근무 하였다면 1월은 15일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 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월에 만근을 하지 못하고 15일만 근무하였다고 하여

    퇴직금이 비합리적으로 줄어들거나 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중에 퇴사한 경우, 해당월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됩니다.

    퇴사한 날이 포함된 월의 급여와 퇴직금은 모두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일에 퇴사를 한다면 월급에서 15일치만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금은 퇴직금과

    동일하게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면 사용자는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월급여/31일*15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일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질문자님이 1월 15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경우 임금은 1월1일부터 15일까지에 대하여 지급될 것입니다. 또한, 임금 및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용자가 해당일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