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기준 관련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면
퇴직금 산정 기준이 최근 3개월 이내의 임금을 평균으로 하고,
정직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직 기간동안 받지 못한 임금도 결국 3개월에 포함된다고 하더라구요.
결국에 퇴직금은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에서 정하는 기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정직기간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정직기간이 있으면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저하됩니다. 이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렇게 평균임금 계산하는 것 맞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될 것입니다.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면 됩니다.
징계로 인한 무급정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게 되므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설명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평균임금이 저하될 경우 그 금액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