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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젤과그랫데
헨젤과그랫데19.12.18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직전 3개월)

퇴직금을 정산하는 기준이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금액으로 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퇴직 직전 3개월중 한달 사고가나서 한달 만근을

못하게되서 급여가 줄어들었다면

퇴직금도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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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퇴직금 산정 시 회사의 승인을 받은 병가기간은 제외됩니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정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기간 중 3개월 미만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휴직이나, 사용자가 승인한 업무 외 재해로 인한 휴직이 포함된 경우 그 기간(30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60일) 및 임금(60일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아울러 위와 같이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하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병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못한 휴직인 경우는 그 기간도 산정기간에 포함되므로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상회하였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

    4. 평균임금 산정 기간 내 병가나 질병휴직 등이 포함되었을 시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으므로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만일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유가 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기간도 평균임금산정 기준기간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반면에 휴직기간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및 임금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직전 3개월 중 개인적인 사유로 병가 등을 하여 급여가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범위에 포함되는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감소되어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가 업무와 관련한 사고로서 요양 등을 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 및 임금과 총액에서 모두 제외되어 퇴직금이 감소됨이 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부상 등을 이유로 근로제공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이와 관련한 규정이 있습니다.

    근기법 시행령 2조에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할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때에는 그 금액과 일수(분모와 분자)에서 모두 제외하고 계산해서 평균임금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