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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4.02.07

퇴직금 최종3개월기준보다 적으면 어떻게되나요?

퇴직금을 계산할때 최종3개월 평균으로 하는걸로 아는데 한달을 채우지못하고 퇴사시 금액이 줄어들면 최종3개월 평균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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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즉 퇴사 시점으로 부터 90일의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월 9일 퇴사한다면 11월 10일부터 2월9일동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를 들어 2월 8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 평균임금은 11월 9일부터 2월 8일까지 근무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달이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산하여 3개월까지 되는 기간을 말하므로 한달을 채웠는지 여부는 평균임금 산정 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2월 8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11월 9일 ~ 2월 8일의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평균임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개웡릐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만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컨대 4월 15일에 퇴직하였다면 2,3,4월 급여가 아닌 1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을 근무하지 못하였는데, 퇴직금이 나올 수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달 및 그 이전 달을 포함하여 3개월분에 해당하는 임금 및 그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예컨대, 2/8 퇴사의 경우 11/9부터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입니다. 따라서 월 초, 월 중, 월 말 어느 때 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2월 15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한다면 1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의 3개월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3개월은 기간상 3개월입니다.

    예를들어 3. 31. 까지 근무하지 않고

    3. 15. 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12.16.~3.15.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