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퇴직금 정산은 퇴직월 마지막 3개월 월급을 평균해서 근무한 연을 곱하여 퇴직금을 주는것 같은데요. 만약 경기가 좋지 않아서 월급이 줄어들면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약 경기가 좋지 않아서 월급이 줄어들면 퇴직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퇴직을 앞두고 연장근로가 줄어들거나 해서 수입이 줄어들면 퇴직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이 줄어든다면 퇴직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임금이 감소하여 평균임금이 줄어든다면 퇴직금 또한 감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경기가 좋지 않아 월급이 줄어들거나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퇴직금 역시 그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임금을 낮추거나 수당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부당한 퇴직금 산정으로 볼 여지가 있어 다툼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기에 급여가 감액되었고 이에 동의하여 임금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이나 1일 1시간 또는 1주5시간 근로시간이 줄고 3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계약을 변경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는 해당하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으시는 임금이 줄어든다면 퇴직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일반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를 운영 중이라면 퇴직금은 최종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임금이 줄어들면 그만큼 퇴직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개념상 질문지님 밀처럼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럴경우 통상임금 산정 등 퇴직금 취지에 맞게 정산하는 방법도 있으니 너무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 만약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이 줄어들게 되면 퇴직금도 그만큼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평균임금
보다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이 더 유리하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이 적어지므로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