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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얼어버린
꽁꽁얼어버린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자보다 더 빠르게?

제가 2025.03.12일자로 딱 1년이 됩니다.(2024.03.12 입사일)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고싶어서

2025.03.17로 퇴사일자를 잡고 싶은데 여기는 사람 구하기가 힘든곳이라서 한달 조금 전인 2/4~5일 중으로 퇴사의사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1. 제가 2/4~5일에 3/17자로 퇴사한다고 말하고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기싫어서 3/12일 이전에 퇴사하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되나요..?

    (회사에서 한달 이상의 기간전에 퇴직일자를 정해준다는 가정하)

  2. 저희 회사는 DC형의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데 3/17에 퇴사하게되면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바로 받을수있을까요? (급여가 익월지급이라서요... ex. 1월귀속 2월지급)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퇴사 희망일보다 이른 시기에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지정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2. 14일 이내에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연금을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한다면 퇴직연금사업자(은행)에 가서 해지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보다 이른 날에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