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얼어버린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직서에 명시된 퇴사일자보다 더 빠르게 퇴사제가 퇴사한다고 의사를 밝히고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인수인계와 채용기간 고려하여상사와 미팅을 진행해서 이미 한달반전에(퇴사일로부터) 확정이 되었습니다. (퇴사일은 3/17)사직서도 이미 제출하여 최종 승인까지 났습니다.그러나 어제 상사의 불합리한 언행과 그로인한 갈등으로 인해금일(3/12) 예정된 퇴사일자보다 5일 빠르게 퇴사하려고 합니다.사직서를 다시 제출하자니 분명 승인을 안해줄테고,대화로 진행하려해도 더이상 말이 안통하고 서로 언성만 더 높아질것 같아서오늘 퇴근길에 퇴사하겠다고 통보하려합니다.(인수인계는 입사예정이신 분이 아직 퇴사를 안하셔서 내일 하루만 진행한다고 했습니다.)최대한 자세히 인수인계 파일을 작성하였고저로 인하여 회사가 피해받지 않도록 자금지출 등의 리스트는 내일 새로운 담당자분이오셔도 바로 진행 할 수 있도록 준비해놨습니다.금일 제가 이렇게 퇴사하여도 따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금일자로 제가 1년이 되는데 퇴직금과 급여에는 문제가 없는지요)혹여나, 회사측에서 손해배상등을 걸고 넘어져도 제가 알기론 이걸 회사측에서도 증명하는데 꽤나 골치아프다고 들었는데 맞는지도 답변 부탁드려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자보다 더 빠르게?제가 2025.03.12일자로 딱 1년이 됩니다.(2024.03.12 입사일)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고싶어서 2025.03.17로 퇴사일자를 잡고 싶은데 여기는 사람 구하기가 힘든곳이라서 한달 조금 전인 2/4~5일 중으로 퇴사의사를 전달하려고 합니다.제가 2/4~5일에 3/17자로 퇴사한다고 말하고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기싫어서 3/12일 이전에 퇴사하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되나요..?(회사에서 한달 이상의 기간전에 퇴직일자를 정해준다는 가정하)저희 회사는 DC형의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데 3/17에 퇴사하게되면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바로 받을수있을까요? (급여가 익월지급이라서요... ex. 1월귀속 2월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