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채불, 채불근로자생계비융자.
월급 들어오는 날이 말일이라 10월 월급이 11월 말에 들어와야 해요.
1, 회사 수출 대금이 안들어 와서 10월 월급이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총 14일 채불 되었는데 채불근로자생계비융자 받으려면 주말 포함해서 1개월을 채울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중간에 지연지급 발생한 기간 포함해서 1개월인가요?
3,
11월 월급은 12월 말에 지급인데 11월 월급도 채불되면 2개월 월급 채불로 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추가적인 지연일수가 필요합니다.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체불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두달치 임금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10월 급여의 경우라면 11월 말일로 부터 2개월이 체불되어야 합니다.
1번과 2번모두 지연일수에 주말도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체불이 있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