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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해찬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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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부유한딩고137
부유한딩고137

월급 지연 관련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나요?

매월 말일이 월급일입니다.

1. 12월 월급

1월15일에 0.5할 지급 이후 나머지 0.5할은 여전히 체불상태

2. 1월 월급

체불 상태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체불을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0.5할이라는 게 5푼(5%)을 말하는 것인지 5할(50%)를 말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50%라면 2개월 이상, 임금의 30% 이상 체불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기 때문에 질문내용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부분 지급의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지만 체불이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급여라면 지급일인 1월기준 2개월 이상 체불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60일 이상 지연되어 지급되거나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지만 임금체불이 1년에 2개월이상 발생하여 퇴사하게 되는 경우는 통상의 근로자도 이직할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2개월이상의 체불발생이 아니라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