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부유한딩고137
부유한딩고13724.02.13

월급 지연 관련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나요?

매월 말일이 월급일입니다.

1. 12월 월급

1월15일에 0.5할 지급 이후 나머지 0.5할은 여전히 체불상태

2. 1월 월급

체불 상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체불을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0.5할이라는 게 5푼(5%)을 말하는 것인지 5할(50%)를 말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50%라면 2개월 이상, 임금의 30% 이상 체불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기 때문에 질문내용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부분 지급의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지만 체불이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급여라면 지급일인 1월기준 2개월 이상 체불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60일 이상 지연되어 지급되거나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지만 임금체불이 1년에 2개월이상 발생하여 퇴사하게 되는 경우는 통상의 근로자도 이직할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2개월이상의 체불발생이 아니라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