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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업장 간이대지급금

퇴사자 간이대지급금 신청예정입니다.

사업장등록증 2016.07

중소기업

입사 2024.01.02

퇴사 2025.02.13

4대가입ㅇ

사업장 휴업기간

-24.03.15~03.31

-24.04.24~05.19

-24.06.01~06.16

-24.07.05~09.30

-24.02.01~(팀장,부장,사원 한분만 나와서 가동중)

출근 일수 190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출근 일수로 따지면 6개월인데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인가요?

6개월 이상 이 기간에 휴업 기간은 제외 또는 포함 되는 건가요?

개업 년도는 2016년인데 그건 상관 없이 퇴직전 6개월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도 출근한 기간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또한, 사업장 등록증 상 개업년도가 2016년인 점은 중요하지 않으며, 핵심은 퇴직 전 6개월 동안 사업장이 정상 운영 상태를 유지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퇴사 전 6개월 동안, 휴업 기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인력으로라도 사업 운영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있다면, 연속 근무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190일 출근 기록과 함께 제시된 휴업 기간이 정상적인 휴업으로 인정된다면, 퇴사 전 6개월 연속 영위 기준은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기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필요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