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이 폐업하면 폐업 이후 산재요양기간의 퇴직금은 못받나요?
2022.1.1. 입사했고, 일하다가 다쳐서 2024.7.20.~2025.2.4. 산재승인을 받아 산재요양기간이었습니다.
산재요양기간 중에 2024.12.31.자로 사업장이 폐업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은 폐업일자까지로 산정해야하나요, 아니면 산재요양기간 종료일로 산정해야하나요.
사업장은 법인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을 퇴직일 전까지 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한 경우에는 재직상태가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폐업한날짜까지만 반영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