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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과식하는하이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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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폐업하면 폐업 이후 산재요양기간의 퇴직금은 못받나요?

2022.1.1. 입사했고, 일하다가 다쳐서 2024.7.20.~2025.2.4. 산재승인을 받아 산재요양기간이었습니다.

산재요양기간 중에 2024.12.31.자로 사업장이 폐업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은 폐업일자까지로 산정해야하나요, 아니면 산재요양기간 종료일로 산정해야하나요.

사업장은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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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을 퇴직일 전까지 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한 경우에는 재직상태가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폐업한날짜까지만 반영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