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기간이 길어져서 퇴사한다해서 질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이 지금 산재처리기간인데 퇴사를 한다고 해서 질문 몇개 하려고 합니다
산재처리 시작은 2023년 8월11일 산재치료 시작했고 2024년 6월11일 현재 산재처리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산재로 치료 받고 있는 직원이 퇴사를 원합니다
1. 퇴사처리 후 산재로 치료가 계속 가능한지요?
2. 퇴사를 한다면 퇴사 처리 날자를 언제로 해야하는지요?(2023년8월로해야하나요, 아니면2024년6월로 해야하나요?)
3. 산재처리 기간동안 사업장에서 급여가 지급된적이 없는데 퇴직금 계산은 2023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2024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하는지?
4. 그리고 퇴직금 계산 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산재 처리 받고있는 직원의 입사일 :2020년8월8일 입니다
예) 2020년 8월8일부터 2023년 8월 11일까지 계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2020년 8월8일부터 2024년 6월로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계속 치료 가능합니다.
산재 요양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마지막 실 퇴직일까지가 재직기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여도 산재 요양기간은 유지됩니다.
지금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을 기준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24년 기준으로, 평균임금은 23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