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종결후 사업주권유로 퇴직시 보상관계, 그리고 퇴직금 연차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10.19입사하여 근무중 2021.8.29일 산업재해를 당해 2023.4.14일부로 종결되었습니다.
사업주와 출근문제로 통화시 인력충원이 되어 자리가 없다고 대기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퇴사를 의미하는데 이럴시 퇴직금 정산, 미사용 연차, 해고로 인한 보상시 한달치 평균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산재로 요양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 시에도 산재로 요양한 기간이 모두 근속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사용자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최종 해고처리가 된다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해고된 상태는 아니므로 퇴직금 정산 등 문제가 발생할 단계는 아닙니다.
대기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해고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종결되었으니 출근하겠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대기하라고 한다면 일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마 산재종결후 30일 이내에
해고를 하는 경우 회사는 크게 처벌을 받으므로 당장 해고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나중에라도 해고를 한다면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산재를 당한 후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행정관청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복직이 없을시 부당휴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스스로 퇴직하시는 것이라면, 퇴직금, 연차를 정산 받을수 있으나, 실업급여 등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로 볼 수 없고, 대기발령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해고인지 여부는 회사에 직접 확인해 보아야 할것이며, 부당한 대기발령으로 보아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중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