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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콜리252
조그만콜리25223.01.03

산재승인전 회사입장에서의 의견

직원분이 2022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20일에 출퇴근재해가 발생하여 산재신청을 한다고합니다. 회사는 산재신청을 진행하라고 한 상태입니다.

1.대체 인원을 구하기 위해 해고통보를 하려고 했는데 , 산재 처리중에는 무단해고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회사는 산재승인전까지 기다려야만 할까요 ? 산재승인이안나면 회사에서는 병가? 결근?을 어떻게 처리해야하죠?

2. 사진상 계약서 내용중 1.계약기간에 "나"을 보면 상호협의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해고통보시 저 문구가 문제가될까요 ?

3. 사고 경위를 직원이 회사에게 정확히 말을 안해줬고 말을 번복하는데 회사 입장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산재조사중 회사에게도 알려주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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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기다려야 합니다. 산재승인되지 않을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병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결근처리할 수 있습니다.

    2. 해고통보와 관계없는 문구입니다.

    3. 근로복지공단이 필요시 회사측에 의견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휴가를 부여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하면 됩니다.

    2. 해당 문구만으로 종전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3. 산재신청이 접수되면 공단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인지 여부를 회사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때, 회사의 의견을 표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산재승인이 되는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산재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에서는 요양기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대체 인원을 구하기 위해 해고를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2. 해고를 말하는지 계약만료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고는 부당해고이고, 계약만료는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3. 회사에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