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청구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0. 06. 26. 11:16

회사 내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허리를 부딪혀 수술 후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은 후유증 등을 고려하여 산재신청을 해줄 것을 회사측에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공상처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산재신청은 회사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가요? 그리고 산재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 처분을 가하게 된다면 구제 방법이 있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신청서나 유족급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회사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산재보험은 회사가 가입하고 보험료도 회사가 납부하지만 보험급여를 수급할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유족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원 지원 차원에서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 과정을 지원할 때가 있을 뿐입니다.

  • 산재보험법 제111조의 2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6. 2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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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1월 1일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전 20조의 규정(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의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이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그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로 변경됨으로써 사업주의 확인서 제출이 없어도 산재신청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변경된 내용과 같이 산재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통보를 받은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산재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는 산재법 111조의2 위반으로서 동법 127조 2항 3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따라 산재 기간과 산재 치료가 종료된 30일까지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해고하는 경우 동법 107조 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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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업재해보상신청은 사고 같이 논란이 없는 경우 병원 원무과에서도 쉽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 사업주의 날인이 필요했던 적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사업주의 날인란이 아예 신청서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신청 후 회사에서 사고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거짓말을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사고가 사업장 내에서 일어났다는 최소한의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19일지, 동료 진술, 목격자 확보 등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없더라도 신청은 가능하오니 꼭 승인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 또한 산재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 처분을 가하게 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불이익 처우의 금지를 위반하여 위반한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0. 06. 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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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상처리는 산재발생을 은폐하려는 사업주의 의도가 있다 할것입니다. 이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3.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따라서 공상처리로 사건을 은폐하려는 경우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신청은 과거에는 사업주의 날인이 있어야 했으나, 현재는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가능합니다. 119를 이용한 경우 119 기록, 목격자의 진술서, 의무기록지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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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상이란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보상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상처리는 추후 병의 재발과 장애 발생 시 이를 보장할 수 없기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재신청의 처리 주체는 사업주가 아닌 노동자입니다. 또한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사고가 명백함에도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였을 경우 소위 "산재 은폐"가 됩니다. 현재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직에 따라

          3일 이상의 휴업치료가 필요한 산재사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를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6. 2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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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 요양급여신청은 회사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 경위의 파악 등을 위하여 회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는 있으나, 이는 산재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산재 요양급여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2.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없는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산재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요양기간 중의 절대적인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을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또는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이나 기타 진정, 형사절차로 이를 다투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2020. 06. 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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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신청(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은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가능합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산재법 제111조의2),

              3.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산재법 제127조제2항제3호).

                ※ 관할 경찰서 신고

              4. 또한 해고, 직장내 괴롭힘 등 각 불이익한 처우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 고소, 구제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020. 06. 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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