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고에 대한 회사의 공상 처리방침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9. 05. 05. 10:23

직장 내 근로시간 중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되어 골절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직원이 있습니다.

회사 안전팀에서 사건 사고 조사 후 병원으로 찾아가서 공상으로 처리해준다며 치료기간 동안의 월급이랑 병원비를 회사에 대신 내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통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재신청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공상으로 처리할 경우 산재로 처리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공상으로 처리하겠다는 회사의 방침은 무조건 수긍해야 하는 것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상으로 처리하면 회사에서는 산재사고를 은폐하는 것입니다.

2.근로자의 이익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충분을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산재로 처리하게되면 다친 부위가 악화되었을 때 재요양이 가능하고, 추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가 지급되니 이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공상처리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2019. 05. 0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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