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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쿠스쿠스186
러블리한쿠스쿠스18623.03.15

근로자 공상처리시 유의할 점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인사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근로자분이 근무 중 부상으로 인해 수술을 하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공상처리를 하려고 하며, 근로자 분도 합의하신 상황입니다. 공상처리를 하려고 할 때 사측에서 고려, 유의 및 근로자분께 기본적으로 제안, 안내 드릴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수술로 인해서 병가를 신청하신 상태이며, 급여는 만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병가 기간은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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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상은 법에서 규정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에 합의해서 처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공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술비의 일정 부분을 회사에서 지급하고

    급여를 100% 또는 70% 이상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처리를 안하더라도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제출시 산재은폐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상처리 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해줘도 나중에 근로자가 마음이 바뀌면 늦게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5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73조에 의거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로 3일 이상 휴업하거나 4일 이상(산재보험상 요양신청) 요양을 하였음에도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 적발되면 과태료 부담이 크므로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자와 합의하에 공상처리를 하여도 나중에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좋고 무엇보다 나중에 근로자가 합의를 무시하고 산재은폐등으로 사업주를 압박할수 있으므로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