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최근 사업장 근무 중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업장 측에선 산재처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근로자 본인은 원하지 않고 그냥 치료비 정도의 공상처리를 희망합니다.
이럴경우 공상처리 시 사업장이 추후 입게될 불이익이 있을까요?
최근 사업장 근무 중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업장 측에선 산재처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근로자 본인은 원하지 않고 그냥 치료비 정도의 공상처리를 희망합니다.
이럴경우 공상처리 시 사업장이 추후 입게될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사고를 숨기고
공상처리하는 경우 산재은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근로자는 다시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왕이면 처음부터 법에 맞게 산재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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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근로자가 산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은 가운데,
적발되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일단, 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부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칙대로 공상처리해주지 마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라고 말씀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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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산재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로 재해보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와 별개로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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