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내 사고로 공상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 내 제품 검사 과정에서 무릎 인대파열로 입원치료 중에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가 아닌 공상처리로 진행하겠다고 하는 입장인데 공상으로 처리할 경우 병원치료 기간 및 치료기간 동안의 급여 요청은 사고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대충 넘어가려하는 것 같은데 공상처리 기준으로 사고당사자가 회사에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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