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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09.14

산재처리후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 처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하던 현장에서 사고 발생후 산재처리로 인한 불이익은 어떻게 구제를 받을수 있나요.일하던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하고 회사 측에서 산재처리를 하고 사고에 대한 치료를 완료후에 회사에 복귀하라고 하였으나 사고에대한 치료를 완료한후 회사에 복직하려 하였으나 회사의 일방적 퇴사처리로 인해 회사에 어필을 하였으나 회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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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는 근로자가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과 요양에서 돌아와 복직한 후부터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되는 절대 해고금지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2. 만일, 회사가 상기의 절대해고금지기간이 지나서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만). 그리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3. 또한, 사용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근로자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이면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가능합니다.

    월 급여가 300만원 미만일 경우 국선노무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이 기간 중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요양기간 이후에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중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퇴사처리했다면,

    해고입니다.

    근로자는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산재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3. 이를 해고 절대금지기간이라고 하며,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라고, 동시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산재발생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회사가 산재조사표를 공단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