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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참견하는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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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후 퇴직금 지급문의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중에 23년8월에 산재로인해 치료를 받고있어습니다

그런데 24년도7월에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퇴직금 지급시 24년도 임금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23년도 임금으로 지급해야하나요?

23년도 9월부터 회사에서는 급여가 지급된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로 인해 쉰 기간을 제외한 직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근속은 산재 기간을 포함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치료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산재전 정상급여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요양기간으로 24년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23년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