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 받고 있는 직원 퇴사를 원할 경우 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 외국인 직원이 6월중순
안전 수칙을 안지켜서 손가락 중지 끝쪽 인대가
파손,절단되어...
산재 처리로 수술과 입원 및 현재 까지 통원치료
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휴업급여도 받고 있습니다.
원래 7월말에 출근을 해야하는데
계속 연장신청을 하더니
오늘도 출근일인데 연장신청을 또 해서
9월말까지 쉬기로 했습니다.
오늘 통화중 대화를 나눠보니 9월말까지 쉬고 퇴사를 원하는거 같더라구요.
쉬는 동안 조건 좋은 회사를 찾았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직전 3개월급여가 휴업급여외엔 추가로 지급된거
없습니다.)
퇴직연금제를 하고는 있습니다. DC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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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은 산재처리를 받았다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기간 이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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