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과식하는하이에나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장이 폐업하면 폐업 이후 산재요양기간의 퇴직금은 못받나요?2022.1.1. 입사했고, 일하다가 다쳐서 2024.7.20.~2025.2.4. 산재승인을 받아 산재요양기간이었습니다. 산재요양기간 중에 2024.12.31.자로 사업장이 폐업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은 폐업일자까지로 산정해야하나요, 아니면 산재요양기간 종료일로 산정해야하나요. 사업장은 법인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DC형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에서 근로자 퇴사 후 뒤늦게 납입하는 건 문제 없나요?2023년부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입니다. 저는 위 사실을 모르고 2024.1월~2025.4월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연금 납입도 하지 않고 있다가, 퇴사 이후에서야 뒤늦게 DC형 기준 납입액만 저에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퇴직연금 계좌 개설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인데, 최종 3개월 평균임금 기준 법정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것 아닌가요?참고로,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대상: 소속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가입자 자격 취득일: 제도 설정 이후 가입대상이 되는 날-납입기한: 매년 말일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정년)만60세가 되는날? 아니면 되기 전날까지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회사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0세가 도달(시작)되는 날로 하며, 마지막근무일은 그 전날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60세가 되는 날까지는 근무하고 그 다음날이 퇴직일이 되도록 해야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저촉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 증여세세금·세무Q. 시누이가 올케에게 1천만원 증여시 증여세시누이가 올케에게 1천만원 증여시 기타친족으로 분류되어 증여세는 면제 되는게 맞나요? 10%부과라는 말도 있고, 인터넷에 의견들이 다 달라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기 단축시간을 사용하는 기간의 주휴수당은?원래 소정근로시간이 일 8시간인데, 육아기 단축으로 일 6시간 근무중입니다. 육아기 단축기간의 주휴수당은 주당 6시간분인가요, 주당 8시간분인가요?주휴수당은 지각,조퇴 등으로 변동되는 실근무시간에 관계 없이, 개근(출근)만 하면 소정 8시간을 다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육아기단축을 하기로 한 기간은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동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헷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