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시간을 사용하는 기간의 주휴수당은?
원래 소정근로시간이 일 8시간인데,
육아기 단축으로 일 6시간 근무중입니다.
육아기 단축기간의 주휴수당은 주당 6시간분인가요, 주당 8시간분인가요?
주휴수당은 지각,조퇴 등으로 변동되는 실근무시간에 관계 없이, 개근(출근)만 하면 소정 8시간을 다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육아기단축을 하기로 한 기간은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동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헷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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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육아기단축근로를 하는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
즉, 단축근로에 따라 실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단축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일 기존 209시간에서 일 6시간으로 단축한다면 1주 근로시간은 30시간, 1주 주휴시간 6시간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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