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0세가 도달(시작)되는 날로 하며, 마지막근무일은 그 전날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60세가 되는 날까지는 근무하고 그 다음날이 퇴직일이 되도록 해야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저촉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