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만60세가 되는날? 아니면 되기 전날까지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회사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0세가 도달(시작)되는 날로 하며, 마지막근무일은 그 전날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60세가 되는 날까지는 근무하고 그 다음날이 퇴직일이 되도록 해야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저촉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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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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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만 60세가 도달하는 날이라면 해당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마지막으로 근무하는 날은 그 전날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는 정년을 만 60세 미만으로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 60세란 생일이 속한 날까지 근로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에 '만 60세 도달일을 정년으로 하되, 마지막 근무일은 그 전날'이라고 정한 것은 만 60세 생일 당일에는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라 고령자고용촉진법 취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운영하려면 만 60세 생일 당일까지 근로하게 하고, 퇴직일은 그 다음날(만 60세가 지난 첫날)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과 퇴직시점은 취업규칙 등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만 60세 이상으로 정한 경우).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정년 도달일에 퇴직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만 60세가 되는 날의 전날이 마지막 근로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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