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55세 이상 채용시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 적용을 받나요?
저희 회사는 만60세에 모두 정년퇴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55세를 넘은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경우에도 정년을 적용시키고 있는데요 59세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경우에도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퇴직을 해야하나요? 정년퇴직후 재고용도 하고 있으나 재고용의 경우 임금의 기산일은 모두 정년퇴직 시점에 끊고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기산합니다. 59세의 근로자가 6개월을 근무했는데 정년퇴직 대상이 될경우 6개월에 대한 부분은 보상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