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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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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5세 이상 채용시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 적용을 받나요?

저희 회사는 만60세에 모두 정년퇴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55세를 넘은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경우에도 정년을 적용시키고 있는데요 59세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경우에도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퇴직을 해야하나요? 정년퇴직후 재고용도 하고 있으나 재고용의 경우 임금의 기산일은 모두 정년퇴직 시점에 끊고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기산합니다. 59세의 근로자가 6개월을 근무했는데 정년퇴직 대상이 될경우 6개월에 대한 부분은 보상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59세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경우에도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퇴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별도로 특약을 하여계약기간을 보장할 수도 있습니다.

  • 채용한 나이에 관계없이 정년이 되기 전에 채용한 근로자는 모두 정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년규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지 정년이 도래했다는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