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취업규칙에 정년 도달자의 경우 당연 퇴직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이고
2. 근로자가 해당 내용에 대하여 합의가 된 사항이라면 정년 퇴직처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3. 정년 퇴직 후 바로 재고용을 하시는 상황이면 4대보험 상실 후 4대보험을 다시 취득신고하셔야 합니다.
4. 다만 재고용할 계획이면 굳이 정년퇴직처리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가 아니라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이고 채용시점이 이미 만 55세 이후라 기간제법 제 4조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해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기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