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계약 중 정년 도달 시 계약기간 및 촉탁직 전환 여부

근로자는 2026.01.01부터 2026.12.31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2026.09.05 만 60세 정년에 도달하며, 근로계약서에는 '※ 사내 취업규칙에 따라 만 60세에 도달한 시점인 2026.09.06에 촉탁직으로 전환 예정' 이라는 문구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기간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2026.12.31.까지 정해져 있는 경우,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 2026.09.05. 만 60세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2026.12.31.까지 유지되어야 하는지요?


2. 근로계약서에 「2026.09.06. 촉탁직으로 전환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문구를 정년 도달에 따라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을 2026.09.05. 종료하고 2026.09.06.부터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볼 수 있는지요?


3. 위 문구에 따라 2026.09.06.부터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유효한지, 아니면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을 2026.12.31.까지 유지한 후 2027.01.01.부터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4. 그리고 2026.09.06.부터 촉탁근로계약을 이미 체결하였고,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인 2026.12.31.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면 기 체결한 촉탁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도중에 정년 도달 시 고용관계 종료로 볼 수 있습니다.

    2. 이후 촉탁직으로의 전환기대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3. 2026.09.06.을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기간제 근로계약기간 중 정년에 도달하였다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2.근로자는 촉탁직으로의 전환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2026.9.6.시점에서 촉탁직 전환 여부를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4.상기한 바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