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정년(60세)과 회사 정년이 충돌한다면???

2019. 07. 11. 10:09

얼마전부터.. 2017년???...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법정정년이 60세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년을 55세로 정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상의 정년 55세와 법정정년 60세가 충돌하게

되잖아요... 이런경우에는 정년이 어떻게 정해져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법정 정년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60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상 정년이 55세로 되어 있는 경우 60세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법정 의무사항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며, 회사가 인건비 부담이 있으므로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시행 시

고용보험에서 줄어든 급여를 보조(회사와 근로자)해주는 제도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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