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정년퇴직 연령 직급별 차등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9. 06. 15. 09:00
저희 회사는 직급별로 정년퇴직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원부터 대리까지는 정년을 58세로 하고 과장 이상부터는 60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여고용평등법에 따라 급여테이블도 남자 직원과 여자 직원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 시기에 직급별로 정년퇴직 연령을 차등을 준다는 것이 이해 불가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