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정년퇴직 연령 직급별 차등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9. 06. 15. 09:00

저희 회사는 직급별로 정년퇴직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원부터 대리까지는 정년을 58세로 하고 과장 이상부터는 60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여고용평등법에 따라 급여테이블도 남자 직원과 여자 직원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 시기에 직급별로 정년퇴직 연령을 차등을 준다는 것이 이해 불가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과 관련해서 현행 (약칭)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에 따라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이를 위반한 약정이나 규정이 있더라도 만 60세로 정년이 적용됩니다.

아마도 질문자님 회사에서 규정을 아직 변경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1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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