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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10.12

일반 직장인의 정년은 어떻게 정해지는 지 궁금합니다.

일반 직장인의 정년은 어떻게 정해지는 지 궁금합니다.

정년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노사 협의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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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 60세로 정해져있습니다.

    다만 노사 협의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정년을 정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당연히 노사 협의로 60세보다 더 높은 나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만 60세가 법정정년이고, 사규 등으로 이보다 낮게 규정했더라도 만 60세를 정년으로 봅니다. 협의에 의하여 낮추더라도 법적효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60세 이상으로 하여 정년의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60세 이상으로 정하면 법 위반이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정년규정을 둘 수 있으며, 이때 고령자고용법상 만 60세를 정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 60세 이상으로 정년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년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60세 이상만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60세를 초과하여 정년을 정하는 것은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고령자고용법 )에 따라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최소 60세 이상으로만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만60세 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최소 만60세를 정년으로 하여야 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법보다 유리하게 60세 이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