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회사 규정이 애매하네요

수줍****
2021. 04. 19. 21:3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 규정에 '정년은 60세까지로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인데요... 만약 어떤 근로자가 2021년에 60세가 된다면 올해가 끝나는 시점인 2021. 12. 31.이 퇴직일이 되나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근로자의 정년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상 정한 바 없어 회사 규정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것인 바, 귀 근로자가 재직중인 회사와 같이 정년은 60세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세가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즉, 60세가 되는 생일)

2021. 04. 1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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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정 정년은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정년을 60세로 정해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60세가 되는 일이 정년이 만료되는 것을 보며, 대부분 회사 규정에서는 60세가 되는 월의 마지막 일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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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년과 퇴직시점은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년을 기산하는 시점(정년퇴직일)에 대하여 당사자간 정함이 없으면 그 정년이 도달하는 날을 말합니다(대법 2019.3.14, 2018다269838).

      2021. 04. 2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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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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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정년은 60세까지로 한다' 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2021년에 60세가 된다면, 올해가 끝나는 시점인 2021. 12. 31.이 퇴직일로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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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은 60세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경우, 문언의 의미와 현재 정년이 만 60세인 점을 고려하여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로 보는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다만, 회사 규정은 회사에서 해석을 달리할수도 있기 때문에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2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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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정년을 60세로만 정하고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하는지 만 60세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만 60세가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보는 것이 판례(대판 ’73.6.12, 71다2669)와 행정해석(’94.4.25, 근기 68207-686)의 입장입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종료일은 만 60세가 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사업장의 정년 규정의 적용에 대한 기존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1. 04. 2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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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정년에 대하여 '정년은 60세까지로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다면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이 정년 퇴직 시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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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등으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도 있고, 그런 기준이 없다면 사업장내 관행에 따라야 합니다.

                  위와 같은 기준이나 관행이 없다면 60세가 되는 생일의 24시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생일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2021. 04. 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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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대한 해석은 회사 내부적으로 정해야하는 사항이지만, 2021년 60세로 규정되어 있다면 2021.12.31일을 퇴직일로 봐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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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통 정년은 만으로 계산하며,

                      2. 만 60세가 도달되는 해의 12.31을 퇴직일로 합니다.

                      3. 따라서 2021년에 60세에 도달한다면 2021.12.31.이 퇴직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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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 개인의 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민등록상의 만 나이가 60세가 되면 정년이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특별히 만 60세가 되는 해의 연말이라고 정했으면 이대로 적용되나,

                        이렇게 정하지 않았으면 전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2021. 04. 1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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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정년은 60세까지로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인데요... 만약 어떤 근로자가 2021년에 60세가 된다면 올해가 끝나는 시점인 2021. 12. 31.이 퇴직일이 되나요???

                          정년은 통상 만나이로 적용되며, 만나이 60세에 도달하는 해로 할지, 만 나이 60세에 도달하는 달로 할지는 내규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2021. 04. 19.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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