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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왈라비166
한가한왈라비16621.06.08

취업규칙에 정년이 만60세로 되어 있는데 60세 도달하는 날인가요 아니면 만 61세가 되기전인가요.

취업규칙에 정년이 만 60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만 60세가도달하는 날인가요 아니면 만 61세 되기전날인가요

지금까지 만60세 도달하는날로 적용 해왔는데 만 61세되기전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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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이는 회사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예컨대, 정년기준일에 대해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한다’고 정하여져 있다면 12월 31일이 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일이 될 것이고, ‘정년에 도달한 월의 말일’로 정하여져 있다면 해당 일자가 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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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제1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제2항),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정년에 관한 사항은 상기 해석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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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을 60세로만 정하고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하는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보는 것이 법원과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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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취업규칙에 "정년을 60세로 한다"라고만 규정한 경우, 정년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하는지 만 60세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해놓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만 60세에 도달한 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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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단체협약에 정년을 규정하고 그 정년이 정년에 도달(시작)하는 날을 의미하는지 만 55세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해놓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만 55세에 도달한 날(만 55세가 시작된 날)로 보아야 할 것임.(근기01254-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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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에 정년이 만 60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만 60세가도달하는 날인가요 아니면 만 61세 되기전날인가요

    지금까지 만60세 도달하는날로 적용 해왔는데 만 61세되기전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당황스럽습니다.

    1. 네.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라고만 규정하고 있다면 실제 생일을 기준으로 만60세의 마지막날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만 60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날 등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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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의 해석과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이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60세가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봐야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정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한 사안이나 귀 질의와 같이 정년을 ‘65세’로만 정하고 만 65세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하는지 만 65세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만 65세가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보는 것이 판례(대판 ’73.6.12., 71다2669)와 행정해석(’94.4.25., 근기 68207-686)의 입장임을 알려 드림. (근로기준과-6968, 2004.12.29.)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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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에서는 최근 정년 퇴직일을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

    (각 출생일) 로 보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만 65세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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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60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만 60세가도달하는 날인가요 아니면 만 61세 되기전날인가요

    지금까지 만60세 도달하는날로 적용 해왔는데 만 61세되기전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당황스럽습니다.

    ☞ 만61세에 되기 전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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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다면 만 60세가 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6968, 회시일자 : 2004-12-29

    근로자의 정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한 사안이나
    귀 질의와 같이 정년을 ‘65세’로만 정하고 만 65세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하는지 만 65세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만 65세가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보는 것이 판례(대판 ’73.6.12, 71다2669)와 행정해석(’94.4.25, 근기 68207-686)의 입장임을 알려 드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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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에 정년이 만 60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만 60세가도달하는 날인가요 아니면 만 61세 되기전날인가요?

    ☞만 60세가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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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령자고용법 제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 없습니다.

    2.따라서 사업장에 따라 만 60세가 되는 날을 정년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와 달리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로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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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60세 도달하는 날까지 고용의무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만 61세기 되기 전까지 사용자가 고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적용기준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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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근기01254-886) 단체협약에 정년을 규정하고 그 정년이 정년에 도달(시작)하는 날을 의미하는지 만 55세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해놓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만 55세에 도달한 날(만 55세가 시작된 날)로 보아야 할 것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도달한 날이 정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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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관행적으로 어떻게 시행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관행이 있다면 관행에 따르면 됩니다.

    관행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 정년 60세로 규정하고 있다면 60세가 되는 날이 정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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