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에서 근로자 퇴사 후 뒤늦게 납입하는 건 문제 없나요?
2023년부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입니다.
저는 위 사실을 모르고 2024.1월~2025.4월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연금 납입도 하지 않고 있다가, 퇴사 이후에서야 뒤늦게 DC형 기준 납입액만 저에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퇴직연금 계좌 개설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인데, 최종 3개월 평균임금 기준 법정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참고로,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대상: 소속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가입자 자격 취득일: 제도 설정 이후 가입대상이 되는 날
-납입기한: 매년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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