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에서 근로자 퇴사 후 뒤늦게 납입하는 건 문제 없나요?
2023년부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입니다.
저는 위 사실을 모르고 2024.1월~2025.4월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연금 납입도 하지 않고 있다가, 퇴사 이후에서야 뒤늦게 DC형 기준 납입액만 저에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퇴직연금 계좌 개설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인데, 최종 3개월 평균임금 기준 법정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참고로,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대상: 소속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가입자 자격 취득일: 제도 설정 이후 가입대상이 되는 날
-납입기한: 매년 말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면 DC형 납입액인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지급하면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 IRP계좌로만 이전할 수 있으므로 개설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참고 근로복지과-4410, 2013.12.24.
지연이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정기납입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재직근로자 등)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100분의 10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하고, 퇴직일 후 14일(법정 퇴직급여 지급의무 기일)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100분의 20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뒤늦게 납일할수도 있지만 이 경우 지연이자(재직중 10%,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