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연1회 불입 사업장의 중도입사자가 퇴사했을 때 퇴직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2024년에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고 연1회 불입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2024년 6월 최초 불입 당시, 2023년 8월 입사자 A가 있어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 A직원의 퇴직연금은 불입하지 않았습니다.
*퇴사시점까지 누적된 퇴직연금 불입액이 없는 상태
2025년 5월 현재 A직원이 퇴사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퇴직연금으로 IRP 계좌를 통해서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 때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1안. A직원은 그간 퇴직연금에 미가입된 것으로 보고, 퇴직연금 미가입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퇴사일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통해 계산하여(법정퇴직금 계산방법) 일시 불입한다.
2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세전급여의 1/12 금액을 계산하여 일시 불입한다.
3안. 기타 방법(첨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