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으로 정산이 어려운 퇴직금 관련 산정 방법 및 지급
당사는 퇴직연금을 이용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근속 7년의 직원이 퇴사를 하는데, 이전 인사 담당자의 실수로 해당 직원의 퇴직연금 적용일자를 입사 1년뒤 가입일자로 하면서, 완전한 퇴직금의 정산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시로 2018년에 입사하였으나, 2019년까지의 퇴직금 정산이 어려우며, 그 이후의 기간은 퇴직연금으로 정산이 될 예정입니다. 이경우 퇴직연금이 정산되지 않은 기간의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고 지급해야 할까요.
당사 퇴직급여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장 퇴직급여
제50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1.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사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2.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 제4조에 따라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사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3. 회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보험회사 등에 직원을 피보험자로 한 퇴직연금보험이나 이에 준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종업원이 퇴직시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51조 [중간정산]
1. 회사는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사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 등의 약관에 의하여 퇴직하기 전에 해당 사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2. 퇴직연금 가입 직원의 경우는 가입된 퇴직연금 기준을 따른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이전 기간 1년에 대해서는 네이버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시길 바랍니다.(직접 계산할수도 있지만 자동계산기 이용시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 정산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퇴직연금이 납입되었어야 하는 날부터 퇴직시점까지 지연이자 연 10퍼센트를 가산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