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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애벌래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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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으로 정산이 어려운 퇴직금 관련 산정 방법 및 지급

당사는 퇴직연금을 이용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근속 7년의 직원이 퇴사를 하는데, 이전 인사 담당자의 실수로 해당 직원의 퇴직연금 적용일자를 입사 1년뒤 가입일자로 하면서, 완전한 퇴직금의 정산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시로 2018년에 입사하였으나, 2019년까지의 퇴직금 정산이 어려우며, 그 이후의 기간은 퇴직연금으로 정산이 될 예정입니다. 이경우 퇴직연금이 정산되지 않은 기간의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고 지급해야 할까요.
당사 퇴직급여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장 퇴직급여

제50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1.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사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2.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 제4조에 따라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사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3. 회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보험회사 등에 직원을 피보험자로 한 퇴직연금보험이나 이에 준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종업원이 퇴직시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51조 [중간정산]

1. 회사는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사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 등의 약관에 의하여 퇴직하기 전에 해당 사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2. 퇴직연금 가입 직원의 경우는 가입된 퇴직연금 기준을 따른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이전 기간 1년에 대해서는 네이버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시길 바랍니다.(직접 계산할수도 있지만 자동계산기 이용시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 정산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퇴직연금이 납입되었어야 하는 날부터 퇴직시점까지 지연이자 연 10퍼센트를 가산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