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 가입 후 1년되기 전에 퇴사시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2022. 01. 17. 15:19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2018-05-01 입사

2021-11-01 퇴사

3년 6개월 (1280일) 근무

2021-01-20 퇴직연금 가입(확정기여형 DC)

20년도 월급 190

21년도 월급 220

퇴직연금으로 중도에 가입하였으나 가입 후 1년이 되지않고 퇴사하였을때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측에서는 1년치씩 입금한다고 하였고 가입 당시 소급적용이라든지 운영방식에 대한 내용을 들은 적이 없어, 소급적용했을 경우와 아닐 경우 금액을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하여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을 퇴직연금에 포함하든 지급하든 해야합니다.

2.21.1.20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은 해당기간 임금총액을 토대도 해당월의 임금으로 나눈값을 구한뒤, 1년치 퇴직금이 나올것이고

이를 1.20~퇴사일기간/12로 나눈값만 납입해도 충분합니다.

2022. 01. 18. 22: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중도 가입 시 소급적용에 대한 내용은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2.소급가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중도가입 시점에서 적립금액을 소급산정하여 적립하게 됩니다.

    2022. 01. 17. 23: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이후 퇴사시까지 받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적립하고 퇴직연금 가입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 산정

      방식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을 토대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7. 18: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8. 15: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가입 후 1년 이전에 퇴직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 01. 17. 16: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