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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까마귀213
진기한까마귀21322.02.15

퇴직연금 중도 가입시 퇴직금 산정과 지급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방법과 지급 기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퇴직금 산정 방법

2018-05-01 입사 / 2021-10-31 퇴사 / 3년 6개월(1280일) 근무

2021-01-20 퇴직연금 가입 (확정기여형 DC)

20년도 월급 190 / 21년도 월급 220

해당 내용으로 퇴직연금 산정 관련하여 문의를 남겼는데,

"퇴직연금 가입 이후 퇴사시까지 받은 임금 총액의 1/12을 적립하고 퇴직연금 가입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 퇴직금 산정 방식에 따라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 임금을 토대로 지급하여야 한다."

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① 2018-05-01 ~ 2021-01-19는 기존 법정 퇴직금 산정 방식으로 퇴사일 기준인 220만원으로 계산하여 소득세를 공제

② 2021-01-20 ~ 2021-10-31는 10개월 월급 총 합의 1/12로 적립

①+② 가 총 퇴직금으로 계산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 퇴직금 지급 기한

퇴사 후 12월에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나, 1월에 퇴직금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재정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재정산 요청 후 한 달이 되었는데 소식이 없어,

이러한 경우 지급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하며,

해당 기한 내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후속 조치로는 무엇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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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① 2018-05-01 ~ 2021-01-19는 기존 법정 퇴직금 산정 방식으로 퇴사일 기준인 220만원으로 계산하여 소득세를 공제

    ② 2021-01-20 ~ 2021-10-31는 10개월 월급 총 합의 1/12로 적립

    ①+② 가 총 퇴직금으로 계산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네

    퇴사 후 12월에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나, 1월에 퇴직금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재정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재정산 요청 후 한 달이 되었는데 소식이 없어,

    이러한 경우 지급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하며,

    해당 기한 내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후속 조치로는 무엇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어 그 차액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일정 기일을 두어 그 기일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시기 바라며, 만약 그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2021.1.19.까지는 법정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적립된 퇴직연금에 따라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소급가입을 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연금 가입이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연락하여 퇴직금 차액분을 지급해달라 요청하십시요 만약 계속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