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연금 미가입 퇴사자 퇴직 연금 지급 방법 문의드립니다.
사업장은 퇴직 연금 DC 형에 가입되어있습니다.
근속 연수가 1년이 넘은지 얼마 안 된 근로자 A 가 퇴사한다고 할 때 질문 드립니다.
1. 퇴직 연금 운용 사업장이지만 근로자 A 가 아직 퇴직 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퇴직 연금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 계산 방법으로 계산하여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DC 형의 경우 납입이 지연된 경우 가산이자 10% 를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로자 A 가 퇴사 시점에 퇴직연금에 가입한다고 할 경우 이때도 가산 이자가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계산방식으로 산정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 이전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정해진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일에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연금 미가입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라면 법정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