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연금 미가입 퇴사자 퇴직 연금 지급 방법 문의드립니다.
사업장은 퇴직 연금 DC 형에 가입되어있습니다.
근속 연수가 1년이 넘은지 얼마 안 된 근로자 A 가 퇴사한다고 할 때 질문 드립니다.
1. 퇴직 연금 운용 사업장이지만 근로자 A 가 아직 퇴직 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퇴직 연금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 계산 방법으로 계산하여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DC 형의 경우 납입이 지연된 경우 가산이자 10% 를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로자 A 가 퇴사 시점에 퇴직연금에 가입한다고 할 경우 이때도 가산 이자가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