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을 하려고 할 경우 기적립된 퇴직금은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2020. 04. 14. 08:08

2019년 7월부터 회사 자체 계정에 A 근로자의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19년 7월~20년 4월 현재까지 총 10개월로써 적립개월수는 1년 미만입니다.

A 근로자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상기와 같을 경우 기적립 되어 있던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고,

2020년 05월 적립분부터 퇴직연금으로 적립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상기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을 미리 소진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제도가 노후보장제도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적립된 적립금을 포함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4. 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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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을 근로제공한 근로자가 퇴직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그전에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 및 금원들은 법정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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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 5. 퇴직연금제를 가입하되, 이전의 재직기간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비록 산정 대상 기간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더라도 연금제도 가입이전 근속기간 만큼 퇴직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 가입은 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간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2. 이 방법 외 퇴직연금제도 가입 이전 퇴직금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방식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4. 1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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