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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카구144
부유한카구14421.01.19
DC형 퇴직연금 가입시 퇴직금선정

DC형 퇴직연금보험 가입한 업체입니다 직원이 4개월 병가휴직 후 퇴 사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휴직중에 급여는 지급되지 않았고 퇴직연금도 납입하지 않았는데 퇴사시 퇴직연금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만 주면 되는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dc형 퇴직연금은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납입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임금은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와동일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된 사항에 해당한다면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 대비 해당기간8개월 나눈 값을 지급해야함이 바람직할것입니다.

    병가휴직이더라도 근로자 신분은 여전히 유지되는 바, 근속기간에 포함해야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병가휴직 기간도 포함하여 납입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병가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퇴직금 계산시에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면,

    그 기간도 퇴직금 계산시에 포함된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이해되실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임금총액-휴업 기간 임금) / (12-휴업 기간 월수)

    * 예를 들어서, 월급 100만원 근로자인데, 4개월간은 0원을 받았다면,

    (1200만원-400만원)/(12개월-4월)=100만원,

    즉, 휴업을 하지 않고 12개월을 근무한 경우와 동일하게 100만원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계속근로기간에 비례하여 액수가 증가하는데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실제 근로기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사례의 경우 병가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적립금을 납부해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