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무급 휴직시 퇴직연금 부담금 어떻게 납입해줘야하나요?
직원분이 병가로 인해서 본인의 잔여 연차 + 회사에서 지급하는 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추가로 무급휴가를 사용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으로 운용하고 있고 매달 기준금액(급여지급액)에 따라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의 경우에는 무급휴가 사용으로 인해 평달보다 기준급여가 낮게 책정이 되었는데, 그럼 퇴직연금 부담금도 이에 따라 낮게 책정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최소 보존해줘야 하는 기준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DC형 부담금은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합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규약 등에서 약정휴직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부담금 산정기초에 포함하기로 하여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