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시 근무처가 다른경우 퇴직금산정기간이 궁금해요
질문드린거처럼 예를들어A라는 법인회사를 다니다가 그곳을 곧 법인폐업한다는 대표님 얘기를 듣고 혹시B라는 개인회사에 다닐생각없냐고 권유를 받아서 그곳에서 근무(B는 사업주가 대표님 가족) B회사 실근무일은20.7.1일부터인데, A회사 폐업한다 말하고 공장건물만 없애고 실 폐업신고는20.12월에 했는데 덕분에 사대보험 상실 취득도12월에 상실 재취득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퇴사를 하게되면 전 퇴직금 계산을 할때 실입사일20.7.1일 이날인가요? 아니면 사대보험 새로 취득된12월부터 퇴직금을 계산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