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시 근무처가 다른경우 퇴직금산정기간이 궁금해요
질문드린거처럼 예를들어A라는 법인회사를 다니다가 그곳을 곧 법인폐업한다는 대표님 얘기를 듣고 혹시B라는 개인회사에 다닐생각없냐고 권유를 받아서 그곳에서 근무(B는 사업주가 대표님 가족) B회사 실근무일은20.7.1일부터인데, A회사 폐업한다 말하고 공장건물만 없애고 실 폐업신고는20.12월에 했는데 덕분에 사대보험 상실 취득도12월에 상실 재취득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퇴사를 하게되면 전 퇴직금 계산을 할때 실입사일20.7.1일 이날인가요? 아니면 사대보험 새로 취득된12월부터 퇴직금을 계산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계산시 입사일이 4대보험가입일과 맞지 않다면 실제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은 실근무 시작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근무 시작일인 20.07.01로부터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