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 이후 새로운 사업체로 변경하면 직원의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최근 다니고 있는 회사가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체를 만들었고 모든 팀원이 B회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양도 아닌거같습니다) 1년이 안된 상황에서 회사가 변경된거라 퇴직금이 이어지는지, 근로 계약 작성시 무엇을 요청 또는 확인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회사 폐업(대표자a 업종 학원) 이후 B회사 개업(대표자b 업종 사립학교 또는 대안학교)

추가로 나중에 그만뒀을때 B에서 1년이 되지 않았다고 퇴직금 지급을 안해줄까봐 여쭤봅니다. 나중에 퇴사하고 퇴직금 요청할때 A+B합해서 1년이 되었음을 인증해야하나요?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만약 안준다고 했을때 어떻게 어디에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원과 노동부는 대표자가 바뀌고 업종 명칭이 조금 달라지더라도, 기업의 인적·물적 구성이 유지되면서 업무의 계속성이 인정되면 '포괄적 고용승계'로 봅니다.

    • ​A+B 기간 합산: 실질적으로 같은 팀원이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업무를 한다면, A회사 입사일부터 B회사 퇴사일까지를 전체 근로기간으로 봅니다.

    • ​주의사항: 만약 A회사 폐업 시점에서 이미 퇴직금을 정산받았거나 '사직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B회사부터 새로 1년이 시작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B회사와 계약서를 쓸 때, 나중을 대비해 아래 문구를 명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근로계약서 명시: "A회사에서의 근로기간(입사일: YYYY-MM-DD)을 인정하며, 모든 인사상 처우 및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로기간은 이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 ​포괄적 승계 확인: 만약 위 문구를 넣기 어렵다면, 구두로라도 "기존 기간이 인정되는 것 맞냐"고 확인하고 이를 녹취하거나 **메신저(카톡 등)**로 기록을 남겨두세요.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되어 유지된다는 취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B회사 계약서 작성 시 "A회사 경력 승계"를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장님이 "어차피 이어지는 건데 굳이 쓸 필요 있냐"고 한다면, "나중에 행정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 정확히 하고 싶다"고 정중히 요청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의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위장폐업의 경우에는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약정서, 합의서 등에서 근속기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약속이 있는 경우에 근속기간의 합산이 가능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내용은 법 위반이 아닌 한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폐업한 회사에서 새로운 회사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속기간은 이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