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실입사일과 사대보험 취득일이 다른경우에는 어찌하나요?
질문내용처럼 제가A라는 식품납품 법인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곧 이곳을 정리한다는 대표님 얘기를 듣고 혹시B라는 개인 자영업에서 일해볼생각 없냐는 권유를 받고 이직을 했는데(B사업체는 A대표님 아들이 실 운영자) 여기서 문제는 A사업체를 정리한다해서20년7월1일부터B사업체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쪽A사업체 공장만 정리를 하고 폐업신고는12월에 했어요. 사대보험 상실 및 취득은20년12월1일로 다시했는데 이런경우 저는 일한 장소는 다르지만 사대보험이A로 되어 있으니까 실 입사일과 관계없이 퇴직금 계산을 할시12월부터 시작인가요? 아니면7월부터 시작인가요. 따로12월에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그러진 않았고 A대표에서B사업장 아들로 사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되어 있는데 퇴직금 계산시 시작일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기A사업체는 법인 폐업을해서 퇴직금도 못받은상태이고 이건 어쩔수없으니 인정하는부분이지만 만약 퇴직금 계산시에도20년12월이면 너무 억울할꺼같아서 글 남겨요.
7월부터B사업장에서 일하고
급여는 8월 A사업주
9.10.11.12 이렇게는 다 B사업주(아들) 지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사대보험 취득일이 아닌 실 근로제공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일에 관계없이 실제 근로계약 개시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