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

2022. 07. 10. 20:05

A라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 A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정확히는 양도양수가 아니라, 기존 사업장은 폐업하고 같은 자리에 같은 업종, 같은 상호로 다른 사람이 새로 사업장을 냈고 저는 그 사업장에 다시 채용되어 새로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이전 사장에게 이전 사장과의 근로계약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폐업 시점에 퇴직금을 받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걸 원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폐업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고 별도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존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단절된 시점에서 퇴직금품 청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7. 1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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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합니다(대법 1994.11.18. 93다18938). 따라서 상기 내용만으로 영업양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종전의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운 영업을 영위하여야 영업양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영업양도가 아니라면, 종전 사업주에게 퇴직금은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영업양도인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부분에 대한 책임은 영업양수인에게 있으며, 근로자의 근속년수에 관하여는 양도시점 이전의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양수인은 해당 근로자의 양수기업으로의 입사시점부터 퇴사시점까지에 대한 퇴직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2. 07. 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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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양도양수가 아니라, 기존 사업장은 폐업하고 같은 자리에 같은 업종, 같은 상호로 다른 사람이 새로 사업장을 냈고 저는 그 사업장에 다시 채용되어 새로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이전 사장에게 이전 사장과의 근로계약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폐업 시점에 퇴직금을 받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걸 원합니다.

      같은 상호이더라도 다른 사업주라면 퇴직금 주장이 어렵습니다.

      이전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 07. 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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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왕의 기업에서 새로운 기업에 영업을 양도하는 것이 아닌 폐업을 통해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기업이 들어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귀 근로자가 기존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기업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이라면 그 시점부터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폐업시점을 기준으로 기존 기업과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은 기존 기업에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7.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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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영업양도가 아니라면 이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1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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