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
A라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 A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정확히는 양도양수가 아니라, 기존 사업장은 폐업하고 같은 자리에 같은 업종, 같은 상호로 다른 사람이 새로 사업장을 냈고 저는 그 사업장에 다시 채용되어 새로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이전 사장에게 이전 사장과의 근로계약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폐업 시점에 퇴직금을 받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걸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