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쪼개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2022년 5월 23일~2023년 8월 25일까지 근무 했습니다.
개인사업장으로 운영하는 A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고 시급제로 받으면서 일을 하던중 2023년 7월에 사장(팀장)의 요청으로(전혀 할생각이 없었음,하고 싶지도 않았음)A회사에서
새로 오픈한 회사B를 근무장소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였고,급여가 월급제로 바뀌고 4대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시급제로 일을 했을때가 훨씬 급여가 많았었고.월급제로 바뀐후
급여 차이가 50만원이 났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현재 없는 상태.받지 못했음.)
퇴사 후 퇴직금을 요청하였지만 결국 주지 않아 노동부에 신고 해서 받았는데,금액이 A회사에서 일했던 기간 기준으로 계산해서 준거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23년 7월에 B회사를 근무장소로 작성하고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루 일의 90%를 A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시청 직원이었는지 구청 직원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재계약 후 일 하는것만 B 회사에서 사진만 찍고 실질적인 근무의 90%는 A회사에서 한 겁니다.
나머지 10%만 B 회사에서 했고요.
A회사의 직원들 인원이 중간에 자주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어
5인을 충족했다가 안되는 경우가 몇번 있었습니다.
B회사의 인원들은 5명 이상이었지만 몇개월전 모든 직원이 잘렸습니다.
A회사랑 B회사가 같은 대표가 운영하는건지 이것또한
확실치는 않지만
A회사의 예금주명은 원래 있었던 사장이었고,B회사의 예금주명은 A회사 소속인 팀장이었습니다.
곧 노동부 출석조사가 있을 예정인데,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위 내용이 사업장 쪼개기에 해당이 되는지,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증명을 할수가 있는지
2)증거가 없다면 방법이 없는건지
3)B회사를 근무장소로 작성하고 계약하였지만 A회사에서 90%를 일한것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급여명세서이고,통장 입출금내역서는 은행가서 받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일한 사업주 소속으로 양쪽 사업장 구분 없이 근로하였으므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도 실제 근로내용에 따라 산정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쪼개기 여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 회사에서 일했으면 사업장 쪼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두 회사에서 일한 증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특정회사와 근로계약을 하여 다른(A)회사에서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상대방인 A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B회사의 원래의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A회사에 일하였다면 별도 청구는 어렵지만 원래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A회사에서 근무하였다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A회사와 B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임을 주장하는 자는 하나의 회사가 인사/채용/회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하나의 경영담당자가 통합하여 관리하는 등의 사정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실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A업체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