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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미소짓게만드는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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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노동청에서 판단할 때 근로계약서로 판단 하나요?

a지점에서 근무하다가 b지점으로 이동했는데(24년 7월) 법인회사가 달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아무도 작성하자는 말 하지 않고 (나중에 법인회사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됨)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말씀드리며 b지점에서 첫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5년 1월)

이 때, 24년에는 시급을 만 원 받고 근무했고, 25년에는 만 천 원을 받고 근무하기로 합의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계약서에 근로날짜를 24년 7월~ 25년 7월로 작성하셨습니다.

저는 2월에 퇴사했고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지급되지 않아 (원래도 임금체불 심했음) 원래 급여일 20일까지 기다렸는데 결국엔 24일에 급여를 받았습니다.

급여를 확인해보니, 제가 계산한 금액과 맞지 않아 1월부터 시급 11,000원 올랐는데 만 원 시급으로 주신 거 같다 말씀드리니 대표님께서 제가 왜 11,000원 받고 근무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차액인 10만원을 아직도 입금하지 않고 계십니다. 결국엔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근로계약서상 근로날짜가 24년 7월부터로 되어있으니 24년에 근무한 시간도 천 원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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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일차적인 근거로 판단하게 되며, 당사자의 진술이 근로계약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정황을 고려하여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을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로 별도로 합의가 있었던 거시 아니라면 근로계약의 내용에 근거하여 임금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만원으로 되어 있다면 25년 기준 최저임금 미달이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천원으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법 위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계약서는 착오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합의된 내용은 24년도 10,000원이라고 입증(녹취나 문자 등)이 되면 24년분은 11,000원으로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급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에 24.7.~25.7. 동안 11,000원을 적용하기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인상된 시급을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