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노동청에서 판단할 때 근로계약서로 판단 하나요?
a지점에서 근무하다가 b지점으로 이동했는데(24년 7월) 법인회사가 달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아무도 작성하자는 말 하지 않고 (나중에 법인회사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됨)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말씀드리며 b지점에서 첫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5년 1월)
이 때, 24년에는 시급을 만 원 받고 근무했고, 25년에는 만 천 원을 받고 근무하기로 합의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계약서에 근로날짜를 24년 7월~ 25년 7월로 작성하셨습니다.
저는 2월에 퇴사했고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지급되지 않아 (원래도 임금체불 심했음) 원래 급여일 20일까지 기다렸는데 결국엔 24일에 급여를 받았습니다.
급여를 확인해보니, 제가 계산한 금액과 맞지 않아 1월부터 시급 11,000원 올랐는데 만 원 시급으로 주신 거 같다 말씀드리니 대표님께서 제가 왜 11,000원 받고 근무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차액인 10만원을 아직도 입금하지 않고 계십니다. 결국엔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근로계약서상 근로날짜가 24년 7월부터로 되어있으니 24년에 근무한 시간도 천 원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