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미소짓게만드는치타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노동청에서 판단할 때 근로계약서로 판단 하나요?a지점에서 근무하다가 b지점으로 이동했는데(24년 7월) 법인회사가 달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아무도 작성하자는 말 하지 않고 (나중에 법인회사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됨)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말씀드리며 b지점에서 첫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5년 1월)이 때, 24년에는 시급을 만 원 받고 근무했고, 25년에는 만 천 원을 받고 근무하기로 합의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계약서에 근로날짜를 24년 7월~ 25년 7월로 작성하셨습니다.저는 2월에 퇴사했고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지급되지 않아 (원래도 임금체불 심했음) 원래 급여일 20일까지 기다렸는데 결국엔 24일에 급여를 받았습니다.급여를 확인해보니, 제가 계산한 금액과 맞지 않아 1월부터 시급 11,000원 올랐는데 만 원 시급으로 주신 거 같다 말씀드리니 대표님께서 제가 왜 11,000원 받고 근무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차액인 10만원을 아직도 입금하지 않고 계십니다. 결국엔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근로계약서상 근로날짜가 24년 7월부터로 되어있으니 24년에 근무한 시간도 천 원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근로계약서 위반 관련 답변 부탁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근무 당시에 작성하지 않고 늦게 작성했는데 (24.7.27-첫출근; 25.1.19-작성) 24년도엔 시급 만 원 받고 근무하다가 25년 부터 11,000원 받고 근무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취업준비로 25.2.2에 그만둬서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대표님이 천 원 더 받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만 원 으로 책정된 급여를 주고 연락을 회피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상으로는 첫출근 때 부터 11,000원으로 받고 일한다고 작성 하셨는데 근로계약서상으로 급여(1,000)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 했는데 고소취하 바로 될까요?휴게시간 미지급 (급여는 받았으나 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오고 간 이야기 x) 으로 신고하면소 근로계약서 위반도 같이 형사처벌 신고를 했는데 녹취록을 속기사에 맡겨야 한다고 해서 알아보니 돈이 많이 들어서.. ㅠ 이런 경우 제가 취하 가능 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휴게시간 미지급, 근로계약서 추후 작성 처벌 가능성A카페에서 주말마다 7시간씩 총 14시간 근무하며 휴게시간 없이 일하기로 합의한 후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과장님께서 B카페 오픈 당시 한 번만 대타를 요청하셔서 근무하게 되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B카페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성수기 동안 매우 바빴지만 휴게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후 과장님은 출근하지 않으셨고, 겨울 비수기가 되면서 급여가 점점 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표님께서는 POS기에서 돈이 사라진다고 의심하며 CCTV를 설치하셨고, 음료 한 잔을 마시는 것도 횡령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셨습니다. 이에 많은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이 퇴사하였으며, 급여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팀장님과 논의 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계약서 작성 과정(녹음0)에서 과장님께서는 "이미 작성된 줄 알았는데 안 되어 있었네요"라고 말씀하시며 2024.07.27 ~ 2025.07.26년까지로 적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없죠?"라고 하시며 공란으로 남겨두었고, 대표자란에 팀장님의 서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팀장님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셨고, 팀장님께서는 A카페에서도 휴게시간 없이 근무했기 때문에 B카페에서도 동일한 방식일 것으로 예상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휴게시간을 원했다고 명확히 말씀드렸으며, 두 분 모두 이에 대해 사과하셨습니다.(팀장, 과장 따로 전화 녹음0)추가로 확인한 결과, A카페와 B카페는 법인이 다른 회사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하여 몰랐음)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